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 정리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 정리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 세부 내용: 해당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 현행: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섰을 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임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세부 내용:
    •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한 기본 공제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에게 더 높게 적용됩니다.
    • 임금 증가율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임금 증가율 20% 초과 시 증가분의 40%를 공제합니다.
    •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제공됩니다.
  • 사후관리: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고용 감소 시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계속고용 인원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업경쟁력 제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업상속 및 승계 제도 개선

  • 적용대상: 모든 중소·중견기업.
  • 공제한도:
    • 가업영위기간 10~20년: 300억원 → 600억원.
    • 가업영위기간 20~30년: 400억원 → 800억원.
    •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600억원 → 1200억원.
  • 특례 대상: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해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치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납입한도:
    • 일반투자형: 연 4천만원(총 2억원).
    • 국내투자형(신설):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 일반투자형: 500만원.
    • 국내투자형: 1000만원.
  • 적용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4) 추가 개정안 내용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나뉘며, 각 구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세부 내용: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증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민생경제 회복

2024년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들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자 (2024년 1월 1일 이후)
  •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한: 3년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목적: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적용대상: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 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 목적: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 처리하여, 출산 장려 및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조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적용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기존 15만원)
    • 둘째: 30만원 (기존 2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인 (기존 30만원/인)
  • 목적: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적용대상: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 목적: 서민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적용대상: 맞벌이가구
  • 소득상한금액:
    • 기존: 3,800만원
    • 개정안: 4,400만원
  • 목적: 근로장려금 혜택을 확대하여 맞벌이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
  • 세부 내용:
    •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동일)
    • 소득공제 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동일)
  • 목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의 노후 대비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
  • 세부 내용:
    • 세액공제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적용기한: 1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 목적: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통해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세부 내용:
    • 소득공제율: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기존: 세대주만 해당
      • 개정안: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해당
  • 목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3. 조세체계 합리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하며,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현행 제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50%
    • 개정안: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 목적: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

2. 비과세·감면 정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 적용대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사용액
  • 세부 내용:
    • 공제율:
      • 신용카드: 1.3%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1.3%
      • 전통시장 사용분: 4.0%
    • 적용기한: 2027년 이후에는 공제율이 각각 1.0%로 조정
    • 목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조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적용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세부 내용:
    • 공제액:
      •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 부가가치세: 1만원/건
    •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 세무법인: 기존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 목적: 전자신고를 장려하여 신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액공제 규모를 조정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조치​.

3. 세원투명성 제고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적용대상: 면세점 등이 여행사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
  • 세부 내용:
    • 면세점이 송객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
    • 이는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 목적: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적용대상: 모든 관세 납세자
  • 세부 내용: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관세 납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높임.
    • 목적: 관세 납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조치​.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 적용대상: 암호화자산을 보유한 납세자
  • 세부 내용:
    •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목적: 암호화자산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과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2024년 세법개정안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적용대상: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 세부 내용:
    • 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예: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 목적: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금의 투명성을 강화
  • 예시: 연간 기부금 수입이 5억원인 단체는 모든 기부자에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적용대상: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소비자 및 사업자

  • 세부 내용:
    •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가 판매 물품의 거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 이를 통해 수입 물품의 정확한 신고와 납세를 유도
  • 목적: 해외직구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물품의 정확한 과세를 통해 세원 투명성을 제고
  • 예시: 사전 등록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가 한국으로 배송되는 물품의 거래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경정청구 대상 확대

적용대상: 모든 납세자

  • 세부 내용:
    • 경정청구 대상을 납부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금액이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됨
  • 목적: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 신고된 세액에 대해 적절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납세자가 세액공제를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상담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

적용대상: 모든 납세자

  • 세부 내용:
    •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
    • 납세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세무 지식과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목적: 납세자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예시: 납세자가 세무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세무 전문가가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

5.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적용대상: 모든 납세자

  • 세부 내용:
    •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을 최소화
    • 전자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높임
  • 목적: 전자신고를 통한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신고 오류를 줄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
  • 예시: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고, 시스템이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6.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대상: 모든 납세자

  • 세부 내용: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확대
    •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
  • 목적: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유도하여 신뢰를 강화
  • 예시: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납세자 보호관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관련 정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면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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