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2024년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들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자 (2024년 1월 1일 이후)
  •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한: 3년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목적: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 예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적용대상: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 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 목적: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 처리하여, 출산 장려 및 근로자 복지를 강화
  • 예시: A기업이 직원 B씨에게 출산지원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적용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기존 15만원)
    • 둘째: 30만원 (기존 2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인 (기존 30만원/인)
  • 목적: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
  • 예시: 자녀가 셋인 가구는 첫째 자녀에 대해 25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 30만원, 셋째 자녀에 대해 4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세부 내용:
    • 소득공제율: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기존: 세대주만 해당
      • 개정안: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해당
  • 목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예시: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EITC) 확대

  • 적용대상: 저소득 가구
  • 공제금액:
    • 첫째 자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 둘째 자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셋째 자녀 이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을 장려
  • 예시: 저소득 가구가 자녀 셋을 양육하는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 7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 100만원, 셋째 자녀에 대해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적용대상: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 목적: 서민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 예시: 연간 100만원을 수영장 이용료로 지출한 경우, 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적용대상: 맞벌이가구
  • 소득상한금액:
    • 기존: 3,800만원
    • 개정안: 4,400만원
  • 목적: 근로장려금 혜택을 확대하여 맞벌이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
  • 예시: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금액이 4,400만원으로 인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적용대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목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소비를 장려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 예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EITC) 확대

  • 적용대상: 저소득 가구
  • 공제금액:
    • 첫째 자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 둘째 자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셋째 자녀 이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을 장려
  • 예시: 저소득 가구가 자녀 셋을 양육하는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 7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 100만원, 셋째 자녀에 대해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세부 내용:
    • 소득공제율: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기존: 세대주만 해당
      • 개정안: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해당
  • 목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예시: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200만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각각 80만원씩 총 1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 세부 내용:
    • 공제율: 15% (기존 10%)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목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층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예시: 연간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
  • 세부 내용:
    •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동일)
    • 소득공제 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동일)
  • 목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의 노후 대비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예시: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인 소상공인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
  • 세부 내용:
    • 세액공제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적용기한: 1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 목적: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통해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예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한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적용대상: 중소기업
  • 세부 내용: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 공제율:
      • 일반 R&D: 25%
      • 신성장·원천기술: 30%
      • 국가전략기술: 40%
    •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R&D 및 통합투자 증가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목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예시: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1억원을 투자한 경우, 40%인 4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 개정안: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예시: 중소기업이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기존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5.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세제혜택 확대

  • 적용대상: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 세부 내용:
    • 납세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와 함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편의제공
    • 적용대상 자산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추가
  • 목적: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
  • 예시: 자영업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유지

  • 적용대상: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 세부 내용:
    • 공제율: 40%
    • 이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유지
  • 목적: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 예시: 전통시장에서 연간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적용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세부 내용:
    • 소득공제율: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기존: 세대주만 해당
      • 개정안: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해당
    •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세부 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최대 500만원 한도
    • 적용대상: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포함
    • 이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적용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세부 내용: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소득공제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 마련을 장려하고,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시

  1.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세대주가 연간 200만원을 납입하고, 배우자도 연간 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각각 80만원씩 총 1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청년이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고, 이자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이러한 개정안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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