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투자와 고용,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 주요 내용:
    • R&D 비용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되었습니다.
    • 이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 현행 제도: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 규모를 넘어서면 3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개정안:
    •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목적: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출 증가로 인한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임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세부 내용:
    • 기본 공제: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의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일반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한 공제도 제공됩니다.
    • 탄력 고용 공제:
      • 임금 증가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금 증가율 20% 초과 시 증가분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추가 공제:
      •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제공됩니다.
    • 사후관리:
      •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할 경우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계속고용 인원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지역발전 촉진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적용대상: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효과: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5.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적용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구분
  • 세부 내용:
    •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를 장려하여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업경쟁력 제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제도: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한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여 과세됩니다.
  • 개정안: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 이는 최대주주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2. 가업상속 및 승계 제도 개선

  • 적용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20년: 기존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 가업영위기간 20~30년: 기존 4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상향.
      •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 특례 대상 추가: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의 경우 공제한도가 더욱 높아지거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현행 제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
    •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재설계를 통해 해운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 이는 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운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적용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주요 내용:
    • 점감구조 도입: 투자 증가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합니다.
    • 공제율:
      • 일반 R&D: 대기업 0~2%, 중견기업 8~20%, 중소기업 25%.
      •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20%, 중견기업 20~25%, 중소기업 30%.
      •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30%, 중견기업 30~35%, 중소기업 40%.
    •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신기술 및 전략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적용대상: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기업
  • 주요 내용:
    • 법인세 세액공제:
      •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공제대상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공제율: 5%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이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환원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 개정안: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 이는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입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적용대상: 일반투자형 및 국내투자형 ISA 계좌
  • 납입한도:
    • 일반투자형: 연 4천만원 (총 2억원)
    • 국내투자형(신설): 연 4천만원 (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 일반투자형: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 국내투자형: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 기타 혜택: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허용되며,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산관리를 돕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3.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적용대상: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기업
  • 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공제율: 5%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목적: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환원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적용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나뉨
  • 세부 내용:
    •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율:
      • 일반 R&D: 대기업 0~2%, 중견기업 8~20%, 중소기업 25%
      •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20%, 중견기업 20~25%, 중소기업 30%
      •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30%, 중견기업 30~35%, 중소기업 40%
    •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신기술 및 전략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기타 세제지원 확대

  • 기업의 자본환원 촉진:
    • 자본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본시장 참여를 장려합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개정안 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추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적용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 세부 내용:
    • 공제율:
      • 일반 R&D:
        • 대기업: 0~2%
        • 중견기업: 8~20%
        • 중소기업: 25%
      • 신성장·원천기술:
        • 대기업: 20%
        • 중견기업: 20~25%
        • 중소기업: 30%
      • 국가전략기술:
        • 대기업: 30%
        • 중견기업: 30~35%
        • 중소기업: 40%
    •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투자 증가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신기술 및 전략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적용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세부 내용:
    • 신규취득 주택요건: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취득기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효과: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 현행 제도: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 개정안:
    •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적용대상: 맞벌이가구
  • 세부 내용:
    • 소득상한금액:
      • 기존: 3,800만원
      • 개정안: 4,400만원
    • 이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확대하여,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 적용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 세부 내용:
    • 공제율:
      • 기존: 1.3%
      • 개정안: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
    • 이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적용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세부 내용:
    • 공제액:
      •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 부가가치세: 1만원/건
    •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 세무법인: 기존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 이는 전자신고를 장려하여 신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액공제 규모를 조정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조치입니다​.

7.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적용대상: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 세부 내용:
    • 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예: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 이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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