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입주자 모집 공고

평택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입주자 모집 공고

주요 정보

단지 개요

  • 단지명: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 단지 규모: 지하 2층, 지상 29층, 17개 동, 총 1,659세대 중 일반분양 82세대
  • 입주 예정 시기: 2027년 2월 예정 (공정에 따라 변동 가능)

주택 유형 및 분양 세대

  • 주택형별 공급 세대 수:
    • 59A형: 28세대
    • 59B형: 26세대
    • 71B형: 11세대
    • 71C형: 2세대
    • 71D형: 15세대
  • 특별 공급 세대 수: 28세대
    • 기관 추천: 6세대
    • 다자녀 가구: 6세대
    • 신혼부부: 11세대
    • 생애 최초: 5세대

청약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4년 7월 19일 (금)
  • 특별 공급 접수일: 2024년 7월 29일 (월)
  • 일반 공급 1순위 접수일: 2024년 7월 30일 (화)
  • 일반 공급 2순위 접수일: 2024년 7월 31일 (수)
  • 당첨자 발표일: 2024년 8월 6일 (화)
  • 서류 접수 기간: 2024년 8월 10일 (토) ~ 2024년 8월 16일 (금)
  • 계약 체결 기간: 2024년 8월 19일 (월) ~ 2024년 8월 21일 (수)

청약 자격

  • 해당 지역: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기타 지역: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규제 지역 여부: 비규제 지역
  • 재당첨 제한: 없음
  • 전매 제한: 6개월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신청 자격

  • 청약통장 자격 요건:
    • 특별 공급: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일반 공급 1순위: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 다자녀 가구: 적용
    • 신혼부부: 적용
    • 생애 최초: 적용

특별 공급 신청 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 포함)을 둔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분양가 및 납부 일정

  • 분양가:
    • 59A형: 3억 4,500만 원 ~ 4억 1,600만 원
    • 59B형: 3억 3,500만 원 ~ 4억 1,600만 원
    • 71B형: 3억 6,700만 원 ~ 4억 1,600만 원
    • 71C형: 3억 8,600만 원 ~ 4억 1,000만 원
    • 71D형: 3억 7,300만 원 ~ 4억 1,600만 원
  • 납부 일정:
    • 계약금: 분양가의 10%
    • 중도금: 분양가의 60%
    • 잔금: 분양가의 30%

기타 유의 사항

부적격 당첨 시: 계약 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불이익 발생

청약 신청 주의 사항: 착오 신청 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청약 일정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의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일정을 참고하여 청약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날짜: 2024년 7월 19일 (금)
  • 설명: 청약 자격 조건의 기준일이며, 모집 공고문이 공식 발표되는 날입니다.

2. 특별 공급 접수일

  • 날짜: 2024년 7월 29일 (월)
  • 설명: 특별 공급 대상자(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를 위한 청약 접수일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3. 일반 공급 1순위 접수일

  • 날짜: 2024년 7월 30일 (화)
  • 설명: 일반 공급 1순위 대상자를 위한 청약 접수일입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 접수 방법:

4. 일반 공급 2순위 접수일

  • 날짜: 2024년 7월 31일 (수)
  • 설명: 일반 공급 2순위 대상자를 위한 청약 접수일입니다.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 접수 방법:

5. 당첨자 발표일

  • 날짜: 2024년 8월 6일 (화)
  • 설명: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당첨 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6. 서류 접수 기간

  • 기간: 2024년 8월 10일 (토) ~ 2024년 8월 16일 (금)
  • 설명: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 접수를 통해 청약 자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 제출

7. 계약 체결 기간

  • 기간: 2024년 8월 19일 (월) ~ 2024년 8월 21일 (수)
  • 설명: 서류 검증을 완료한 당첨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입니다. 계약금 납부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청약 자격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의 청약 자격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역 청약 자격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요건: 청약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자
    • 증빙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평택시 거주 기간 확인

2. 기타 지역 청약 자격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요건: 청약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평택시 외 전국에 거주하는 자
    • 증빙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거주지 확인

3. 청약통장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특별 공급: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일반 공급 1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일반 공급 2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4. 특별 공급 자격 요건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기관: 국방부,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광역시청 등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태아, 입양 자녀 포함)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소득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가입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5. 소득 및 자산 기준

  •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해당 특별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자산 기준: 해당 특별공급 유형에 따른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6. 추가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정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증빙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 여부 확인
  • 재당첨 제한: 없음
  • 전매 제한: 6개월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유의 사항

  •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
    • 착오 신청: 청약 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부적격 당첨 시 불이익: 계약 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중복 청약 금지: 동일 주택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분양가 및 납부 일정

1. 주택형별 분양가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의 주택형별 분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형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며, 층별로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 59A형:
    • 1층: 3억 4,500만 원
    • 2층: 3억 4,500만 원
    • 3층: 3억 4,500만 원
    • 5~9층: 3억 4,500만 원
    • 10~14층: 3억 4,500만 원
    • 15~21층: 3억 4,500만 원
    • 22층 이상: 3억 4,500만 원
  • 59B형:
    • 1층: 3억 3,500만 원
    • 2층: 3억 3,500만 원
    • 3층: 3억 3,500만 원
    • 5~9층: 3억 3,500만 원
    • 22층 이상: 3억 3,500만 원
  • 71B형:
    • 1층: 3억 6,700만 원
    • 2층: 3억 6,700만 원
    • 4층: 3억 6,700만 원
    • 2층: 3억 6,700만 원
    • 3층: 3억 6,700만 원
    • 4층: 3억 6,700만 원
    • 10~14층: 3억 6,700만 원
  • 71C형:
    • 2층: 3억 8,600만 원
    • 10~14층: 3억 8,600만 원
  • 71D형:
    • 2층: 3억 7,300만 원
    • 3층: 3억 7,300만 원
    • 4층: 3억 7,300만 원
    • 5~9층: 3억 7,300만 원
    • 10~14층: 3억 7,300만 원
    • 22층 이상: 3억 7,300만 원

2. 납부 일정

분양가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계약금
  • 계약금 납부 비율: 분양가의 10%
  • 납부 시기: 계약 체결 시
중도금
  • 중도금 납부 비율: 분양가의 60%
  • 납부 시기:
    • 1차 중도금: 2024년 10월 31일
    • 2차 중도금: 2024년 11월 29일
    • 3차 중도금: 2024년 12월 26일
    • 4차 중도금: 2025년 4월 30일
    • 5차 중도금: 2025년 10월 31일
    • 6차 중도금: 2026년 4월 30일
잔금
  • 잔금 납부 비율: 분양가의 30%
  • 납부 시기: 입주지정일에 납부

특별 공급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의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대상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기관: 국방부,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광역시청 등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요건: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신청 방법: 해당 기관에서 선정된 후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대상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 자녀 포함)을 둔 자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로,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지역 →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추첨
  • 우선 공급 대상: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는 평택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배점 항목
  • 미성년 자녀수: 40점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 영유아 자녀수: 15점 (3명 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 세대 구성: 5점 (3세대 이상: 5점, 한부모 가족: 5점)
  • 무주택 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10년 이상: 15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 1년 이상 ~ 5년 미만: 5점)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5점 (10년 이상: 5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대상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 단,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소득 구분 →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 1단계: 소득 기준 100% 이하
    • 2단계: 소득 기준 120% 이하
    • 3단계: 소득 기준 130% 이하
    • 4단계: 소득 기준 초과

4.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당첨자 선정 방법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유의 사항

1. 청약 신청 주의사항

  • 착오 신청 시 책임: 청약 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취소: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청약 신청 취소가 불가합니다. 모바일 청약 시 사전에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를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중복 신청 금지

  •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각 1건씩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3. 부적격 당첨 시 불이익

  • 부적격 당첨: 계약 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 통보 후 소명 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 부정 당첨 확인 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 변경 기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5. 기타 유의 사항

  • 위장 전입 및 불법 전매 제한: 위장 전입 및 불법 전매 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청약 신청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제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법령 및 정책 변경 가능성: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청약자 본인이 직접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청약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 중복 청약 시 처리 방법: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이 유효하며, 연령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합니다.
  • 부적격 통보 후 소명 기간: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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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혼 소송 중에 오른 집값, 분할 대상일까?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세권 사업 건축심의 통과의 의미
주택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대감까지 높아져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를 잡아라: 동탄, 과천, 고양 집중 탐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 강남, 서초, 마포, 성북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그 영향
초소형 아파트 투자,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
대한민국 생존법: 저출생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서울시, 잠실 주경기장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 결정
성남판교 산운마을 13단지와 원마을 12단지의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고덕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명일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목동 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미아동 일대 재개발, 고도지구 규제완화의 첫 사례
서울시 마천5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개요 및 기대 효과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안내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강서구 등촌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청파 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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