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가이드

최근 엔데믹 이후 사업,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시 세금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가이드

1.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대한민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피상속인(사망자)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액의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외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외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주거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변경됩니다. 이후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주소: 거주자는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나 주된 직업 활동의 장소가 포함됩니다.
  • 거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장기간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소는 주로 183일 이상 거주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한국에 상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해당 개인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업: 직업의 특성상 장기간 해외에 머물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3. 재산 상태: 국내에 주된 재산이 있는 경우, 특히 주택이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정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로 비거주자로 변경됩니다.

  • 영주권/시민권 취득: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변경됩니다.
  • 해외 체류: 183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예외 상황

다만, 해외 이주를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직업 또는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여전히 한국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거주자라도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를 고려할 때는 거주자 평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거주자의 세금 의무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식: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금전채권: 국내 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임대소득: 국내 부동산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 국내 기업의 주식 배당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근로소득: 국내에서 근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국외전출세 (Exit Tax)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국외전출세(exit tax)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경제 활동을 지속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거주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법인 거주자: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법인.

비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계좌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는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계좌: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 증권계좌: 해외 증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
  • 보험계좌: 해외 보험사에 개설된 보험계좌.
  • 신탁계좌: 해외 신탁회사에 개설된 신탁계좌.

이외에도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다양한 금융계좌가 포함됩니다.

신고 기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해외 금융계좌 명세서와 해당 계좌의 잔액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 시 처벌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불이행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미신고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국외전출세 (Exit Tax)

국외전출세 적용 대상

국외전출세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장법인의 대주주: 상장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 비상장법인의 주주: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자산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다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주식 및 지분: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지분.
  • 기타 자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방법

국외전출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보유한 주식과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평가: 출국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 및 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평가된 자산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거주자 평가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외전출세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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