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일반매각 공고문

오늘은 ‘코오롱하늘채’의 일반매각 공고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매각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코오롱하늘채 일반매각 공고문

1. 공급 위치와 주택 정보

1. 공급 위치

  •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32, 용당동 599-1
  • 단지명: 코오롱하늘채

2. 주택 정보

  • 동: 105동
  • 호수: 604호
  • 크기: 84㎡ (약 25평)
    • 주거전용면적: 84.6588㎡
    • 주거공용면적: 26.6712㎡
    • 기타공용면적: 25.7455㎡
    • 총면적: 137.0755㎡

3. 세부 정보

  • 공급호수: 총 1세대
  • 난방 방식: 개별 난방
  • 최초 입주: 2007년
  • 분양가격: 313,500,000원
    • 계약금: 31,350,000원 (분양가격의 10%)
    • 잔금: 282,150,000원 (분양가격의 90%)

4. 기타 정보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

이 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주택으로,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에서 공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 그대로 매각되며, 별도의 보수공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택 내부 시설물에 대해 보수 요구는 불가능하며, 계약 전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 개방일

  • 일시: 2024년 7월 19일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장소: 코오롱하늘채 105동 604호

주택 개방일에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멸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매각 방식과 신청 자격

매각 방식

코오롱하늘채 일반매각은 선착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 계약은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일시 및 장소:
    • 신청일: 2024년 7월 22일 (월) 오전 10시부터
    • 신청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4층
    • 문의: LH부산울산 임대공급운영팀 (☎051-460-6843, -6868)
  2. 신청 절차:
    • 오전 10시 이전 도착: 오전 10시 이전에 도착한 신청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며, 성명 가나다순으로 순번 추첨을 통해 접수 순서를 결정합니다.
    • 오전 10시 이후 도착: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신청자는 도착 순서대로 예비 순번을 부여받습니다. 선순위 계약자가 계약을 완료하면 후순위 계약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세대 구성원 전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무주택 서약서 및 주택 상태 확인서
      • 기타 필요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계약 체결 및 입금: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 입금 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주택가격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신청 자격

  1. 연령: 만 19세 이상 성인
  2. 거주지: 국내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정의: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부모님)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자녀)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자녀)
  4. 기타 조건:
    • 법인 및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저축통장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신청 및 계약 과정

신청 절차

  1. 신청일 및 장소
    • 신청일: 2024년 7월 22일 (월) 오전 10시부터
    • 신청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4층
  2. 신청 방법
    • 오전 10시 이전 도착: 오전 10시 이전에 도착한 신청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며, 성명 가나다순으로 순번 추첨을 통해 접수 순서를 결정합니다.
    • 오전 10시 이후 도착: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신청자는 도착 순서대로 예비 순번을 부여받습니다. 선순위 계약자가 계약을 완료하면 후순위 계약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 신청자는 신청일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서명,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세대구성원,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무주택 서약서 및 주택 상태 확인서: 본인이 작성
      •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해당 시):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자필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4.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1. 계약금 납부
    • 계약 체결 시 계약금(분양가격의 10%)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계좌: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계약금 납부 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체결 이후 취소 시 주택가격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2. 잔금 납부
    •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연체 시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 잔금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율: 연 8.5%
  3. 계약 서류 준비
    •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 가능)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본인 계약 시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 날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계약 이후 절차

  1. 소유권 이전등기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예치금 납부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일 기준으로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4. 분양 대금 납부 방법

분양 대금 납부 방법

1. 분양 가격

  • 총 분양가격: 313,500,000원
    • 계약금: 31,350,000원 (총 분양가격의 10%)
    • 잔금: 282,150,000원 (총 분양가격의 90%)

2. 계약금 납부

  • 납부 시기: 계약 체결 시
  • 납부 계좌: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며, 이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 납부를 통해 신청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잔금 납부

  • 납부 시기: 입주 지정 기간 내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납부 방법: 입금한 계좌로 잔금을 납부
    • 잔금 완납 후: 잔금을 완납한 후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율: 연 8.5% (현재 적용 이율)
    • 연체료 계산: 잔금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새 이율에 따라 연체료가 계산됩니다.

4. 입주 시 관리비 예치금 납부

  • 목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함
  • 납부 대상: 입주 시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관리비 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 비밀번호가 교부됩니다.
  • 입주일: 비밀번호 교부일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

  • 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내용: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비용 부담

  • 제세공과금: 입주 잔금 납부 기한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시설 투자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해제 및 해약: 계약 체결 후 계약해제 또는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이 부과됩니다.

5. 유의 사항

유의 사항

  1. 청약 관련 상담
    • LH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청약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 본인은 모집 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청약 자격 미숙지나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공급 대상 주택 상태
    • 매각 대상 주택은 입주자의 퇴거 후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됩니다.
    • 주택의 내부 상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설물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등의 사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주택 상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택 개방일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절차
    • 계약 체결 시 계약금(분양가격의 10%)을 납부하며, 계약 체결 이후 취소 시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이 부과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신분증, 날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명의 변경 및 공동 명의 계약 불가
    • 이번 매각 공고에서는 명의 변경이나 공동 명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 부담
    • 입주 잔금 납부 기한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시설 투자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공공임대 아파트의 일반 매각
    • 이번 매각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 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닙니다.
    • 주택의 상태와 단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주택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유의 사항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 상담 내용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상담 내용에 대한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LH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본 공고에 따른 분양 주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와 관련 링크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개방일 및 신청 관련 문의는 LH부산울산 임대공급운영팀(☎051-460-6843, -6868)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매각 공고문을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매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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